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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3:49
조회: 1,376
추천: 5
자동차보험으로 수리시 대체부품우선사용...자동차의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경우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을 통과한 대체부품으로 우선 수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가 엄청난 반발때문에, 한발 물러났는데 문제는 그바뀐 법안도 개판이라는거. 구입한지 5년이 안된 신차(중고차x)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수리시 신규부품을 사용할수있고, 중고차나 5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에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서 품질을 인증한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하도록함. 이게 문제가 뭐냐면 KAPA에서 인증하는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byd,지리등에서 생산한 중국산 부품이라는것.. 2024년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데 결국 모든차량이 순정부품을 우선으로 수리->순정부품 단종시 대체부품사용에서 출고 5년이안된 신차에만 순정부품사용=출고후5년이 넘은차량은 대체부품 사용 으로 바뀌는건데 금감원이 주도하게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시킴. 뭐 해당시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것만해도 어느쪽이 발의한건지는 안봐도 뻔하니 말꺼낼필요도 없고 대체부품의 안전도 품질 검사를 한기관이 독점하고있기때문에 리베이트등 비리가 발생할경우 대체품으로 수리한 자동차를 몰아야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없고 또 대체부품으로 수리한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훨씬 크기때문에 국민의 재산가치도 보호받지못하는것. 해당 약관 규정변경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알아보면 첫번째는 보험약관개정으로 차량수리비용지출 3~40%정도를 절감할수있게된 보험사 두번째는 순정이 아닌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부품제조사들 세번째는 대체부품의 품질 인허가를 독점하는 KAPA 근데 이 3집단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담보로 이득을 가져가는데 단순하게 이 3집단만의 이득이라고 보기힘든것이 보험사와 관련이있는 금감원관련 인물들과 중국의 부품제조사와 그걸 인허가하는 KAPA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부내 인물들과의 리베이트 유착관계등을 조사하면 누가 이런장난질로 돈을 버는지, 아니면 무슨 보장을 받는건지 알수있게 될텐데 이런 조사를 해야할 기관인 검찰의 수사권박탈도 모자라서 검찰자체를 폐지하고 정부기관인 중수처로 만들어 편입시키게되면 저런 문제에대한 수사도 당연히 할수없음. 비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산하기관에서 자체감사 처리가 된다는것인데 이런식으로 보여주기식 생쑈같은 조사를 하면 여객기사고의 과실이 조종사에게 있다 같은 누가봐도 믿을수없는 결과같은 조사만 이루어질것.. 조선시대조차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권력의 일방적인 집중을 막고 견제를 통해 부패를 막으려고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사라졌음. 나라가 건국된지 겨우 80년만에 이런꼴을 보게될줄은 몰랐음. 신라가 1000년을 가고 조선도 500년을 갔는데...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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