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딱이 된 기념으로다가 오랜만에 수사했다.
사기 의심, 피해자 예방 차원에서 공유한다

(요약 정리)
1. 핸드폰 개인번호 요청 및 유선 연락 한다고 함
> 추후 엮이기 싫어서 번호 노출 거절

2. 정가 5.5만원인데 이벤트가 3만원에 맞춰준다고 함
> 내가 마지막 이벤트 마감이라고 함, 갑자기?

3. 프로그램을 깔아주는건지? 말 그대로 솔루션을 주는건지? 물어봄
> 그냥 설정 봐주는 수준인데, 원격으로 직접 세팅해준다고,,?

4. 사업자 있다길래 사업자번호 알려달라고 함
사업자번호: 719-10-028xx
상호명: 케00솔루션
> 홈택스, 나이스평가정보에도 안나오는 업체인데 도대체 어디다 사업자를 낸건지?

5. 해당 게시글 올린 이후 협박성 쪽지 옴 (첨부 추가)

카톡방 오픈링크 공유한다.

더이상 피해자 안생기게,
퇴근하고 할거 없으면 한번씩 드가서 전문적인 솔루션 문의해보자

키0솔루션 오픈 카톡방
https://open.kakao.com/o/s4gm0I1e

(+추가)
(법적 관련 위반 안내문)
안녕하세요,
귀하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안한 “FC온라인 키랙솔루션 원격 설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15조,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반드시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귀하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10조(사업자 정보 고지 의무), 제12조(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제17조(청약 철회 보장) 등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환불 규정 등을 고지하지 않고 단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정상가 55,000원 → 이벤트가 30,000원”이라는 가격 비교는 실제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동 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원격 접속을 통한 PC 제어는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동의 없는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는 불법 해킹·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
•게임사(넥슨)의 이용약관상 금지된 원격 제어·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실제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형법(사기죄)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향후 **관계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쪽지 내용 추가)
2025.09.10. 02:48경, 온라인 커뮤니티(인벤) 우편함을 통해 피신고인으로부터 협박성 쪽지를 수신하였습니다.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방해죄, 개인정보 유출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구체적 범죄명을 나열하며 범죄자로 몰아붙임
•“내가 너같은 애들 몇 명 처리했을 것 같음?” 이라며 과거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위협
•“오전 내로 글삭하면 봐줄게 ○○”라는 조건부 표현으로 특정 행동(글 삭제)을 강요

법적 문제점
1.협박죄 (형법 제283조)
•특정 행위를 강요(글 삭제)하며 불이익(법적 처벌)을 암시 → 협박죄 해당 가능성 큼

2.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표현 포함 → 명예훼손 소지

3.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정상적인 온라인 활동(게시글 유지)을 위협으로 방해 → 업무방해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