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거 28년도 완공이라

지금 전세 사는거 26년 초반 만기라서 연장되면 대충 아다리 맞아서 연장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집 내놨던 터라 팔리면 연장 못하는거였는데

만기 2개월전까지 안팔려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고 연장 확정 되서 이사 안가도 된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할거니까 나가래

이게 뭔 헛소리냐..

임대차법이 임차인이 슈퍼갑으로 되어있는데 한판 해보자는거지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