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겸 수영장을 같이 운영하는곳에서 시설물부실관리로인해 (바닥이 무너지면서 다리다침 ㅠ )  사고를 당해서 그업체측에서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어 치료받은후에 

손해배정사를 통해서 보상금금액을 확정받고 합의서에 사인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수영장측에서 합의서를 제출을 하지않아서 현재 두달째 진행이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영장측에서 합의서제출을 바쁘다는이유로 계속해서 미루고있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해줄수없다고하고요

이런경우 피해자인 저는 마냥기다릴수 밖에없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그쪽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답답하네요 (자기네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랍니다)

이대로 묻히기를 바라는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를 기다려야하는 이상황이 억울하고 개빡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