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술집vs PC방 키보드,마우스

식품위생법  vs게임산업진흥법

 

결론: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관할이며

      보건복지부 뜬금포도 설득력이없습니다.

 

-P.S:공중보건법과 그 적용범위나 한번 들여다보고 이야기해주소 순진하신 울 싸장님

       공중보건법적용범위가 PC방이라고하여도 PC방위생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관여하지않습니다.

       해당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관할이니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보시든가요~^^

그리고 금연법은 2013년 6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으므로 드립이아닌 사실인걸 알고말씀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