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3-04 02:12 | 조회: 1,658 |
추천:1
친구랑 통화 끝냈습니다
이놈 33데이라고 겹살집에 아직까지 처박혀있던데 ㅋㅋ
자초지종 말해주고 슈트룸포겔님 댓글이랑 글 몇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네요
통화하면서 댓글 쭉 읽어보니 재밌네요;
저도 학생때 피방 알바 7개월간 한적 있었고
그때 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200원정도 더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평일야간 근무를 했었는데 전단지 알바 2달한게 알바 경험의 전부였던터라
계산할때도 긴장하고 재고관리 자리청소 뭐 마우스에 때껴있고 이런거 질색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했었지만... 사장이라는사람은 정말 잘해주셨는데 교대하던 여자알바들이 항상
분리수거 제대로 안해서 캔통에 묵직하게 음료수 차있고 비흡연석 개판 쳐놓고 그래서 열 많이 받았죠
결국 길어야 2달내로 다 짤려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냥요
아무튼 요지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이게 무슨 '넌 길 걷다 침 한번 안뱉어봤냐? 그렇게 법 잘 지키고 사는놈이냐?' 의 기준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 입니다.
피방 업주들은 항상 얘기하죠
'거 피방 장사하면서 얼마 남겨먹는다고 애들 시급 넉넉하게 줍니까 허참'
'요새 알바하러 오는 애들 마인드도 썩었고 하는짓을 봐요 시급 몇백원 올린다고 될일인지'
그렇게 자기합리화 하시면서 장사 못해먹겠다 하시면 접으세요.
남의 생계수단을 하루아침에 접으라는게 말이되냐 하실꺼면 왜 뛰어들었습니다 피시방이라는 사업에.
8년간 하시면서 올해 1월에 2번째 피방도 개업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피시방 사업 레드오션인걸 아시면서도 여셨다는건 이미 다 알고 있단 얘기 아니십니까?
어렵다는거 알면서도 여셔놓고 '여긴 원래 단속도 잘 안하는곳인데 뭐, 다른피방은 나보다 더 짜게줘'
하면서 법으로 지정해놓은 최저임금도 안주면 그게 그걸로 끝이 됩니까?
신고 당해서 벌금을 내보세요
댓글보니 할려면 해라 지켜보지 뭐 까짓거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신거 같은데
과연 알바 시급 몇백원 올려주는거 아끼자는 사장님이 벌금 맞고 그 돈 내는게 안아까우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임신중이신 부인 계신다고 집 사진 내려달라는 댓글 봤던거 같은데
빨간 간판 건물 사진이라면 그 사진만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방해? 무고죄에 고발요?
요샌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보다 시급 적게 준다는거 올려놓은글보고 신고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영업방해에 무고죄가 됩니까?
알바들 탓하기전에 자신이 사업하는 사업장은 자기가 떳떳하게 관리합시다.
최저임금도 안주는 위법자가 알바탓만 하고 있으면 누워서 침 뱉는거나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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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제도라는게 존재하지 않나요?
건덕후조회 252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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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마인드 보면 최저임금 줄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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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통화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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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계약서를 받는거..
미소년매니저조회 1275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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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분들도 어느정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
건덕후조회 197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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