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만약에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가 아닌 순수한 장사로 연수익 6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 해야하나요?

통신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은 낸다고 치면 세금 납부할때 

게임아이템을 판매해서 이윤을 취했다고 증빙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증빙없이 수익 정산해서 거기서 세금 몇퍼센트 알아서 빠지는건가요?


내가 무엇을 팔아서 이윤을 남겼는지 증빙을 해야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유저들간 무통거래를 통해서 쌓인 수익을 정산해서

세금신고하면 따로 뭘팔아서 돈벌었는지  출처에 대한 증빙 할 필요없이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