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신규 사업 시작 했는디 
국세청 매출기준 등록이 안대서
5개월 동안 일반 기준으로 3.63% 카드 수수료 내고 있었는데
지난 8월 영세로 판결받고 1.98%로 줄고
5개월 동안 미리 떼였던 우대수수료 환급 받네 하하

온라인 기준 매출 한 4천만원 했더니
60만원 돌려 받음.

바로 7악장 질렀다 ㅋㅋ 
미리 떼였던 돈 돌려받는건데 꽁돈 같노..
쨋든 개꿀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