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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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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로 생각해[기존]
* 구매자/판매자: 매도인/매수인 * 바**: 일 열심히 안하는 공인중개사(복덕방 공간만 제공해줌) 거래 과정 (1) 판매자가 매물 올림 (2) 바**에서 매물 올린 판매자와 매물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얘기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 (3) 구매자와 판매자가 DEAL할 경우 해당 장소만 제공해준 바**에서 수수료 떼감 [변경안] * 구매자/판매자: 매도인/매수인 * 바**: 일 열심히 안하는 공인중개사(복덕방 공간만 제공해줌) * NC: 정부 거래과정 (1) 판매자가 매물 올림 (2) 바**에서 매물 올린 판매자와 매물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얘기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 (3) 구매자와 판매자가 DEAL할 경우 해당 장소만 제공해준 바**에서 수수료 떼감 (4) (추가) NC에서 판매자 - 구매자 간 거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세금(선물하기 비용)을 징수해감 그냥 종래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정부가 세금(취등록세) 안떼간건데, 이제는 정부에서 세금 떼간다고 생각하면 돼 p.s. 아마 NC에서는 신규 정책 도입에 따라 '세금'을 일시적 인하해줄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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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