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구매자/판매자: 매도인/매수인
* 바**: 일 열심히 안하는 공인중개사(복덕방 공간만 제공해줌)

거래 과정
(1) 판매자가 매물 올림
(2) 바**에서 매물 올린 판매자와 매물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얘기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
(3) 구매자와 판매자가 DEAL할 경우 해당 장소만 제공해준 바**에서 수수료 떼감


[변경안]
* 구매자/판매자: 매도인/매수인
* 바**: 일 열심히 안하는 공인중개사(복덕방 공간만 제공해줌)
* NC: 정부

거래과정
(1) 판매자가 매물 올림
(2) 바**에서 매물 올린 판매자와 매물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 간 얘기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
(3) 구매자와 판매자가 DEAL할 경우 해당 장소만 제공해준 바**에서 수수료 떼감
(4) (추가) NC에서 판매자 - 구매자 간 거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세금(선물하기 비용)을 징수해감

그냥 종래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정부가 세금(취등록세) 안떼간건데, 이제는 정부에서 세금 떼간다고 생각하면 돼

p.s. 아마 NC에서는 신규 정책 도입에 따라 '세금'을 일시적 인하해줄 가능성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