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적으로는 바로템 거래로 소유권 이전 끝임
즉 수삼이가 계약금 5천만 내고 먹었어도
바로템거래로 거래끝난거임 소유권이전도 법적으로 수삼이거임

판매자가 개인 구두 조건부 합의가 있었고 증거가 있다
이러면 민사로 가야됨

2. 민사에선 돈만 봄
즉 수삼이가 잔금 납부를 다 하면 민사도 성립안됨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고소 성립이 안됨

3. 그러면 남은건 인증 바꿀거면 미리 하기로 한 약속

이건 민사법에서도 취급안함
그냥 도리 예의 영역임

4. 3번으로 약속을 안지켰다고 구매자를 탓하기엔
고번 여부를 고지안한 판매자의 실책및
알고나서도 사과 안한 판매자의 대응여부가 더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