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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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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사리들이 많아 법전문가가 다시 짚어줌1. 형사적으로는 바로템 거래로 소유권 이전 끝임
즉 수삼이가 계약금 5천만 내고 먹었어도 바로템거래로 거래끝난거임 소유권이전도 법적으로 수삼이거임 판매자가 개인 구두 조건부 합의가 있었고 증거가 있다 이러면 민사로 가야됨 2. 민사에선 돈만 봄 즉 수삼이가 잔금 납부를 다 하면 민사도 성립안됨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고소 성립이 안됨 3. 그러면 남은건 인증 바꿀거면 미리 하기로 한 약속 이건 민사법에서도 취급안함 그냥 도리 예의 영역임 4. 3번으로 약속을 안지켰다고 구매자를 탓하기엔 고번 여부를 고지안한 판매자의 실책및 알고나서도 사과 안한 판매자의 대응여부가 더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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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같은자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