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여행
2015-03-04 16:04
조회: 113,226
추천: 150
17. 욕설고소 기준 및 사례 모음
고소에 대한 문의, 접수 글들이 올라오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또 사건 사고 게시판에 가보시면 게임 속에서의 욕설은 원래 고소가 안되는거라고 장문으로 법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좀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려고 씁니다. 우선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롤 게임은 채팅이 위주니 스크린 샷,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음성 채팅만 지원되니 동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말하는지 디스코드 오버레이도 찍히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맞욕으로 맞섰으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A.특정성.
욕을 먹는 내가 누구인지 가해자 말고, 제 3자가 알고 있어야 특정성이 확보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듀오셨다면, 바로 성립되시는 겁니다. 1. 기준 : 나 무슨구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다. 010-****-**** 하시면 빼도박도 못하게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써서 인벤이 기획 기사로 쓴 글
실제 고소 후기 2. 그런데 전화번호를 빼먹으셨다? 그래도 가능하십니다.
이 글 보시죠 솔로랭크 "나 어디도 어디시 무슨동 사는 몇살 누구야"까지 밝히고 고소한 사례십니다.
3. 아무것도 안밝히고, 전화번호만 밝히셨다? 고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군자의가르침(2014-09-30 22:25:16)
사건 스샷 및 고소 과정
4. 원래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과 듀오셨다? 신분 밝힐 필요없이 100% 가능하십니다. 원글자분 답쪽지 :
5. 2015년도 기사입니다.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서 욕해도 모욕죄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324145500065&mobile 기사를 잘 보시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누구인지 알아차릴수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B. 공연성
공연성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예가 모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게임내 알지못하던 5명으론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 경찰관님들이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또 자기 신분을 왜 말했냐. 무고죄 성립되서 고소접수안된다는 경찰관님도 계신데 거짓말입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욕설을 안했는데, 욕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할때 무고죄가 되지만 고소장 접수 거부 사례
롤 게임내 정상적인 대화 상태라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고소 사례는 모두 고소가 안되었어야 하는거죠.
C.대처법 위의 경우처럼 경찰관님이 접수를 안받아주려고 할때의 대처법입니다.
1. 그럴땐 경찰관님과 말 싸움하지마시고 검찰에 직접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 직접 고소 사례
검찰고소 역시 인터넷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물론 검찰에 고소해도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도 함부로 못하지요.
검찰 인터넷 직접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7357
2. 그런데 검찰에 고소하기는 싫으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게 직접적이고 빠르긴 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미리 자문받으세요. 무료입니다.
고소 사례
고소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8254
연합뉴스 기사도 났네요 ^^
D. 고소하는 이유
찌질하게 욕한번 했다고 고소하냐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 우리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쓴 글입니다.
좀더 성숙한, 서로를 배려하는 게임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따로 답변은 안드리니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이 글을 보시거나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무료) ^^ http://www.klac.or.kr/main.js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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