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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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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본 사건은 필자가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 네임카드에 직장명, 쇼핑몰주소, 직책, 성명 등을 밝히고 활동하던 중 욕설 댓글(이새끼 뱅쉰인가봄 대가리는 폼으로 들고다니나)에 대해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기입니다. 글 하단에 LOL 채팅으로 욕설, 패드립에 대한 모욕죄 고소와 관련하여 몇가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작년 10월 중순 고소하고, 12월 경 경찰로부터 사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사과를 희망하고, 합의금 지불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나로서도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었기에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롤 고소 사건은 가해자가 회원탈퇴를 하는 바람에 라이엇에서 회원정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해주지 않았다(기소중지로 검찰송치). 개인정보정책을 보니 정보보유기간이 30일이더라. 혹시 롤 모욕죄 등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처벌을 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피의자(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전과도 남지 않고, 이중으로(벌금+민사손배) 돈이 빠지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나는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아래 사진처럼 경찰서에서 우편물을 보내온다. 총 3번 받았는데, 이중 2개는 사진을 찍지 않고 찢어버렸다..
지금까지 받은 우편물에 대해 정리하자면, 처음은 12월 초에 받았는데 사건진행 중간 통지서(?)였나?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계획인지를 보내주었고, 두번째 우편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번째 위 사진의 우편물은 합의가 된 이후에 온 우편물이다.
종전 포스트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가해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원래는 80만원을 제시했었다. 80만원도 사실 합의금으로는 적은 금액이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바, 적어도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데 보통 50~150정도(수위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음)를 배상하게 된다. 즉, 못해도 100만원의 돈은 깨지는데 나는 이것을 감안해서 80을 불렀으나, 가해자가 자신은 학생이고 타지에서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기에 급하게 마련해도 40만원이 최대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주고나면 자신은 최소 한 달은 굶어야 한다길래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거는게 시간이 좀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수도 있기에 그냥 응해줬다. 주: 여기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는, 피해자의 특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분명 내 직장명과 쇼핑몰 주소 등 신상정보를 밝히고는 있었으나, 특정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논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애매한 점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 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네이버 지식in 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으로 LOL 상에서의 욕설 및 패드립과는 다르다. 몇몇 잘못된 정보가 유통죄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바로잡고자 한다. Q. "xx시 xx구에 사는 홍길동이다."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힌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위의 간략한 정보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공연성 또한 필요한데, 10명이 게임하는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둘을 제외한 8명, 팀챗이라면 3명인데 이들이 견문했다고 하여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Q.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또는 챔피언을 지목하여) 욕설을 했다. 고소가 가능한가? A. 채팅으로 분명 욕설을 했지만, 피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한 경우, 앞뒤 문맥상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하다. Q. 내 닉네임이 이름이다. 특정성이 있는가? A. 없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누구라도 알 수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Q.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하나? A. 경찰은 실무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그들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투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검찰청으로 달려가 고소를 해도 마찬가지다, 검찰에서는 대개 접수, 수리를 해준다. 그러나 처벌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Q. 진정서로 처벌원을 접수하지 말고 고소장으로 접수하라는데 꼭 고소장으로 접수해야 하는가? A.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원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경찰관이 진정서로 접수해달라는데 억지써가며 고소장으로 접수하여 논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즉, 진정서로 접수하여도 상관없다는 의미이다. Q. 나는 고소장 접수가 안됐는데, 다른 사람은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고 한다. 왜 그런가? A. 모든 사건이 유사해 보일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점에서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일단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피고소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불이익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자신이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 모욕죄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 고소목적이 대부분이 합의금이다. 나 또한 고소한 목적이 합의금 때문이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은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 좋은 제도이다.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경찰이랑 다툴게 아니라 자신이 법률전문가인지 생각해보자. 변호사와 일반론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사건을 상담받아 범죄혐의점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고소장의 접수, 수리가 거부된 경우라면 몰라도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거부되었다고 다투지는 말도록 하자.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은 판사가 아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은 내역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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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