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법에 관심있는 이공계열 대학 재학생임

 

 

이번 라이엇의 헬퍼관련 논란과 그 동안의 부실한 게임 관리 논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롤을 접고 고오오급 레스토랑으로가자, 롤 환불 받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롤 rp 환불 관련해 선동 되는 자료가 올라 온 것 '같아'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 22조에 관련해 답이 온 짤을 올려 rp환불이 가능하다는 듯이

 

이야기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 평소 지식과 도 넘지 않은 법령해석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가지의 결

 

론에 이르게 된다.

 

결론 1. 환불 받을 수 없다

       2.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원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금액 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단 가장 논란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2조를 보면

 

 ①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사업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한다.

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② 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고지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2.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는 중지·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무료로 연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에 한한다.

 

 

이를 보았을 때 버그(서비스 장애)에 대해 있는 조항들을 보면 '시간을 무료로 연장한다'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유료

 

로, 돈을 지불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 포함되는 것인데(예를 들면 리니지, 아이온 같은 게임들), 라이엇은 무료게임이다.

 

즉 다시 말해 부분유료 게임을 이용하는 데에는 따로 돈을 부가하지 않고 콘텐츠내 콘텐츠 예를 들면 스킨과 같은 것을 구매 할때만 돈이 드는 부분유료 게임이다.

 

즉, 제22조에 의거하면 돈을 내고 사용하기로한 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콘텐츠 내의 무기한의 콘텐츠에 관해 환불을 요청 할 수 없다.

 

 

 

 

다음 청약철회에 대해 보자면

 

 

제13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콘텐츠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12조 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콘텐츠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콘텐츠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콘텐츠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사업자는 콘텐츠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콘텐츠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한 이용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이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계요청을 받은 결제업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⑨ 결제업자가 제8항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이용자는 결제업자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지급의 거절을 이유로 당해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⑩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자는 반환된 콘텐츠가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콘텐츠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콘텐츠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콘텐츠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소비된 컨텐츠인 스킨등 은 환불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이고, 법원에 판결에 따라 무기한의 콘텐츠인 스킨등에 대하여 일부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롤 내에서 구매하였을 때 청약철회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띄워 줬기 때문에 환불 받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긴함......

 

 

 

 

 

 

 

하지만 이 보호지침에 대해서 말고 이번 헬퍼, 부실 관리에 대해 소비자가 집단 소송으로 누가 총대 멘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금액을 일부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어보인다. 물론 법원의 맘이라서 이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결론 세줄 요약

1.rp환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받기 힘들듯.

2.rp환불 하고 접는다고 하지말고.

3.그냥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