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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2:57
조회: 543
추천: 1
e스포츠 대법관들에게..평소에 스포츠가 뭔지 일일이 따져가며 즐기던것도 아니잖아요 e스포츠가 유사스포츠는 인정해야 하지만 관련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게임대회" 보다 "e스포츠"로 하는게 훨씬 폼나보이기때문에 마케팅관점에서 다가가도 충분히 용인할만하고
서로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하게 승부를 하는 행위자체를 관용적으로 스포츠로 받아들일 만큼의 용납은 우리 대법관들에겐 불가능한것인가요?? 일만터지면 스포츠 정의부터 연구하고 오시던데 정의와 개념론에 입각하셔서 엄밀히 세상을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단 말인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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