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16 11:46
조회: 2,930
추천: 0
중졸 공익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봄이렇다고 합니다
신체등급 1~3급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때문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만 24세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경우 병역법 제65조제10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0항에 따라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직권 변경합니다. 하지만 보충역의 의무복무를 수행중이거나 마치고 나서는 학력을 취득해도 영 제17조제5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병역처분 변경 없으며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일부러 자진퇴학하는 경우입니다.
EXP
120,905
(43%)
/ 135,001
|

으리으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