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만 확실하면 일반형법이나 상법으로 더 무섭게 조질수있음   업무방해죄는 게임약관 위반보다 더 무서운 조항이거든

증거가 확실하냐?  가령 지금처럼 승객이 열 받아서 기사들 관련 증거를 싹 모아서 제출하면 스마게가 비싼 변호사 써서 조져버릴 수도 있음

이번에는 할만 하다고 봄

이런거 대비해서 지난번에 약관도 수정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