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추 대리 입증으로 접속기록 추적한게 있잖아

기사 계정 A
대리 맡긴 사람 계정 B
가 있다고 하면

B 계정이 컴퓨터 1에서 접속 했고 로그아웃 후 컴퓨터 2에 접속하는데 걸린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한 시간이다 << 인거잖아 ?

그리고 B 주인이 재판에 출석을 했을거고 대리 '맡긴' 입증은 했다는건데

B 계정이 로그인 된 컴퓨터 1이 기사 A의 컴퓨터라면

계정 A를 락 시킨다음 소명하라고 하면 안되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