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허위 표시: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게임사가 아이템 획득 확률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고 변경한 경우, 이는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입니다.
  • 중요 정보 미고지 및 기만 행위: 밸런스 패치로 인해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이나 캐릭터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경우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불공정 약관: 환불 제한 등 게임사의 약관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공정위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씨알도안먹힐거 알지만 신캐출시 사기적성능 과대광고 포장질해놓고(야성) 뒤에가서 난도질하고 
    옆각인 사람구실한대서 
    유각 돌대 400만골들여서다시읽어놧더니 방향을도무지알수없는 뜬금너프로 하루아침에 400만골 무과금.....

  • 질풍때도 버그딜로 억까 너프도참앗고 야성3연너프도참앗는대 진짜 석나가네요 하... 계속해야하나이거
    애정있는 마지막rpg에 맨날통수당하니까 이젠진자 모르겟다

    하다못해 납득이라도 하게 지표라도까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