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제2조 1항 - 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또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메이플스토리의 큐브는 베팅(Input)에 해당한다.
베팅 : 다수인으로부터 또는 다수인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으거나 거는 행위

일반적으로 게임 아이템의 경우, 판례에 의거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본다.
판례에 의거하여, 사행성게임물은 도박 혹은 사행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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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1.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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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의 구성요건
1)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
2) 게임물을 이용하여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

=> 형법의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 X
=> 게임산업법에 의해 처벌 O

메이플스토리는 전체 이용가  =>  도박 아님.

판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법 2010. 2. 25)

=> 큐브가 사행성게임물이라면 기타 요소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는가?
=> 혐의 없음. (아마 무혐의)

메이플스토리는 환전을 금하고 있다. 
제 28조 제2호의 환전 항목과 무관. (이에 대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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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게임이용자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교환가치가 있는 증서를 제공하거나,
게임의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 2016. 7. 29)

우연 : 인과관계가 없음.
큐브 소모 -> 랜덤 -> 옵션    이 과정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음.

등급분류 : 전체이용가 (2009-04-17)


이 경우,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음.

제28조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제44조 = 동일


그러나

1)에 대해,
넥슨은 의도적으로 확률을 제어하면서 행위를 보임
-> 큐브라는 사행성게임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이를 공개적으로 공지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전의 행위이므로 무관.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볼 수 없음.

2)에 대해,
무혐의

3)에 대해,
환전 금지를 게임사에서 내세우므로 무혐의.

큐브 자체 = 옵션 변경 + 큐브 조각 (고정 아이템) 획득
큐브 조각을 이용하여 게임 내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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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피고가 확률을 수정하며 사행행위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대처가 미흡했다.
그러나, 공지를 통해 대대적인 사행행위를 방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한 것은 피고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강제성도 없었고, 법률에 의거하였으며,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사행행위를 제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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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판결 
피고의 주장에 따라 큐브 아이템은 사행성게임물로 판단,
미흡한 대처였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배상 및 지급을 완료한 점을 고려,
언급된 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전무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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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사행행위에 대해 넥슨 측에서 방치를 했느냐로 논점이 바뀜.
승패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텐데,

확률성 아이템 법률이 2021년 12월 부터 적용이라 그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지기가 힘들 거고, 그 이후에는 확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 높음

헌법은 피고에게 유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이 경우 나뉘게 될 경우가
1)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방치에 대한 소
2) 확률성아이템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소

2)의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X
1)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넥슨이 주장하는 과도한 성장 제어는 미흡한 대처라고 판단할 것
이후 대처들과 보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될 것.

대충 1~2천만원 벌금 때리고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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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기망행위를 근거로 판결했음.
민법에서는 기망행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는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전자는 무혐의고 후자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인데
대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넥슨이 진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사행행위를 방치하고자 대처를 했으나 미흡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피고측인 넥슨이 사행성게임물이라는 주장 가져오게 되면 도박은 커녕 형법과는 무관해짐.
게임산업법에 의거해서 처벌 받기 때문. 
사기죄가 형법에 속하게 되는데, 도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님
그냥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에 대해 방치했냐 여부로 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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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소가
판례로 남게 된다면

실제로 피해를 본 혹은 확률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 못 받음.
심지어 이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

2021년 12월 이후로는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확률형아이템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따져볼 것도 없이 무혐의.


지금 5% 얘기가 나온 이유 자체가 이미 원고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단순 기망행위로 보고 판결을 했다는 건 
기망행위가 아니었다. 라는 주장만 받아들여지만 법률심인 3심에서 그냥 무혐의로 끝난다는 거임.


김앤장이 뉘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어린 변호사 경험치 주면서 돈도 더블로 받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