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법 위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된다.

3사는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실적이 낮으면 가입자
 수를 회복할 때까지만 판매장려금을 풀고, 반대로 실적이 
으면 줄이는 식으로 3사간 균형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적법한 기준에 따랐다는 주장이며, 방통위
 역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