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잠의 경우 게임내에서 만들수있는 장인의큐브, 명장의큐브로 아이템의 옵션을 만들수 있었다 라는 개소리를 할수있기 때문에 법적문제 크게 신경안쓰고 바로 진행했다고 보는데
(유저들은 명큐,장큐로 옵션 만들기가 개소린걸 알지만 가능하다는게 중요)


에디셔널큐브의 경우 다름


이벤트로 깔짝 뿌리는 화에큐 말고는 사실상 현금재화를 써야만 아이템의 옵션을 완성할수있는 구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법적검토없이 단순하게 메소화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짐


현금으로 수백 수천만원씩 아이템의 옵션을 만들기위해 강제되던 상품이 한순간에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로 바뀐다는건 게임아이템의 가치에 크나큰 변화가 생길수있으며 소비자 기만 사항으로 소송까지 갈수있는 상황이 올수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뭐 이런걸로 소송을 걸어? 라고 할수있겠지만 수십 수백 수천만원 쓴 유저들이 막말로 누가 총대잡고 또 소송걸면 쉽게 해결할수있는 문제가 아님


사실상 현금으로만 가능하던걸 어느날 갑자기 게임머니로만 가능하게 바꾸겠습니다~ 가


법적으로 접근하면 소송걸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이고 그래서 에디 메소화를 바로 못한것이라고 보여짐


여기서는 메소 현금화 하면 메소도 자산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현금으로만 가능하던걸 게임머니로 바꾸는건 결국 그 아이템의 가치 판단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아이템의 가치가 보존되었고 그래서 비싼돈을 써서 큐브를 한거다 라는 논리가 될수있기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