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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6:11
조회: 477
추천: 1
약관자체가 부당한면도 있다고 보는데 아닌가우선 현금거래를 동조하든 안하든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약관위반이니 불법적인거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몰아가는데
대법원 판례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통해 획득 한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현금거래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음. 그러니까 현거래가 불법은 아니라는거고 다만 게임사에서 정한 약관 위반은 맞기 때문에 게임내에서의 규칙위반은 맞음 그렇지만 문제는 그 약관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사실상 약관은 게임사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기도 하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의 인식에서 머물러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도 게임아이템 =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정 X 가 강하던 시절이었고 그러다보니 다툼의 여지가 크게 없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게임아이템이 수백 수천만원 수억원까지도 호가하는 현 시대에서는 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실제 판결도 달라지고있음 판결내용은 뭐 다들 알다시피 사기죄나 게임아이템으로 인한 피해액 등에 대해서 재산상의 가치고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많으니 판례에 맞는걸 찾아보면 쉽게 찾을수있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현금거래가 본인들의 게임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수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게임아이템 거래 = 바다이야기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는게 윗분들의 현실이라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 상황인것도 있음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메이플을 비롯한 게임들은 현금재화로 게임사의 캐쉬를 충전하고 그 충전한 게임사 캐쉬로 게임 머니를 구입해서 아이템을 구입하는 직간접적인 현금거래 서비스가 게임내에서 성행하고 있고 결국 게임자체적 시스템으로도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사례로 입증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증거라서 법적인 제도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오고 소송을 통해 판례가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무조건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지금 게임사들의 약관은 어떻게보면 이를 이용하는 게임유저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함. 게임아이템의 재산상의 가치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고 게임사에서도 게임시스템 자체적으로 캐쉬충전을 통해 게임머니를 교환할수있게 해서 아이템을 구매할수있는 시스템까지 갖춰놓은 상황에서 게임유저들의 아이템 권리에 대해서 처분하는 권한을 약관을 통해 막는것은 게임이용자들의 재산상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수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유저들이 발벗고 나서서 따져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게임사 편들면서 약관이 이러니까 무조건 잘못된거거든요? 라고 하는건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됨 부당한 약관이라면 오히려 뭉쳐서 권리를 찾기위해 싸우고 부당한내용을 수정을 요구해야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족쇄를 차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함 3줄 요약 1. 대법원 판례에도 정상적이고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의 거래는 합법이라고 했음 2. 게임 자체 시스템으로 현금 -> 캐쉬 -> 메소구매 - > 아이템구매 방식으로 직간접적 현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게임아이템 = 현금구매(가치)로 판단하는 사례가 된다고 본다. 3. 약관을 통해 게임유저들의 아이템을 처분할 권리를 막는것은 오히려 게임유저들의 재산상의 권리침해가 된다고 보고 부당하다고 보는데 약관이 법이다라고 외치는 애들은 게임유저가 맞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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