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부

보훈부는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내리며 주요 이유에 대해 ‘교전 직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진단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공식적인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PTSD와 전투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