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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4:17
조회: 1,138
추천: 8
계약금이란게 계약의 완료를 뜻하는게 아님간단하게 계약금은 서로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구속 장치임
이 계약금을 토대로 계약이 파토날때 반대쪽에게 배상을 하는 것 뿐임 물주가 계약금을 걸어 놨어도 누군가 갑자기 물주님 팬이에요 하면서 29성 몽벨을 팔아 주겟대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 해당하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거임 판매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위약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거임 만약 10억 짜리 건물을 살려고 계약금 1억을 걸었는데 갑자기 악재가 떠서 그 건물이 5억짜리 건물이 됐다 그러면 이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해약을 하는거임 반대로 판매자가 해당 건물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서 갑자기 30억이 됐다 이러면 이 1억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는거임 간단하게 이 계약금은 서로간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족쇄일 뿐이지 이걸 걸었으면 반드시 이행 해야한다? 그런건 어디에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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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나는 쌀다팜~ 난 이미 쌀다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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