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전에 내가 아 걍 지금 갚을게요

라고 은행에 주장 할라면

나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기 시점까지의 이자도 플러스 해서 갚아야 하잖아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무이자의 경우라면

채무자가 자기가 원할 때 돈 갚을라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