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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02:05
조회: 613
추천: 0
님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요이행기 전에 내가 아 걍 지금 갚을게요
라고 은행에 주장 할라면 나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기 시점까지의 이자도 플러스 해서 갚아야 하잖아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무이자의 경우라면 채무자가 자기가 원할 때 돈 갚을라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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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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