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상대로 한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 권유,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통매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제71조: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이건 아청법ㅋㅋㅋ

2개 다 적용받음
개ㅈ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