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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9:01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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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받을 형량은 얼마인지 알아보자선 3줄 요약 - 차은우의 탈세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매우 무거운 범죄다. - 여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 추징은 보너스다. - 하지만 판사 맘으로 집행유예도 가능^^ ![]() 2. 탈세범은 '조세범처벌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차은우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한 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을 보면 징역 +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3. 차은우의 경우 포탈세액이 무려 200억이다. 이런 심각한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앞서 살펴본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의 포탈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다. 최소 5년 깜빵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국세청에 세금 추징(안 낸 세금 + 부당과소신고 + 납부지연이자)은 보너스다. 4. 그렇다면 차은우의 혐의가 입증되면 차은우는 5년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판사는 피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형벌의 1/2까지 깎을 수 있다. (판사맘임) 그러면 최저 형량이 5년에서 2년 6개월이 되는데, 이때 판사는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유죄는 맞지만 감옥은 안 감) 5. 결론 3줄 요약 - 차은우의 탈세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매우 무거운 범죄다. - 여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 추징은 보너스다. - 하지만 판사 맘으로 집행유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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