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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7:47
조회: 7,713
추천: 14
이런 경우 신고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오늘 아침에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분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답답한 마음에 인벤에 글을 남겨봅니다. 라운지 상품권 거래 게시판을 통해 현카포 판매자분에게 채팅을 드렸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이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지인분의 거래를 대신 도와드리던거였는데, 지인이 잠수를 탔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체해주신 금액은 우선 본인이 다시 이체해드리겠다. 라고 하셔서 제 계좌를 알려드리고 돈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분이 신고를 제가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 상식 선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초 제가 돈을 이체드리는 시점에서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계좌가 제3자의 명의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판매자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피해자로 성립이되어 수사 협조까지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27 추가) 웃프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 첫 10추글을 가보네요. 판매자분께서 신고 접수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제가 참고인으로 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려구요. 많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시작되는 설 연휴, 모두 건강하시고 새 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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