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에 수집하며 참여양식에 제공에 동의거있으므로 참여보상 100퍼센트 또는 당첨금 추첨통해서 당첨금지급을하고 개인정보 수집하며 법적에 문제 되가가어려우며 형사 처벌할수가없다는겁니다.
회사또는 개인등 법률변호사한테 다듣고왔습니다. 온라인등으로 처벌이 안됩니다. 의무지급했다면
개인정보 기망수집 대화내역 등 캡처해서 사이버수사대 고소합니다. 속인 미지급으로 하며 속인거면 블로그등 인스타그램이든 여는걸로 서는 이벤트 행사하나 의무지급했다면 고소가 안됩니다. 미지급은 속인거면 낚시입니다. 개인정보 적법성 수집은 처벌할수가없습니다. 사기수집은 처벌받습니다.
변호사 서울대 연세대 이전에
다듣고왔으나의무지급한거면
죄가 안된데요.
속인거면 사기꾼으로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