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사무실입니다.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 본인이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것에 동의하시는지 확인 차 연락드렸습니다. 피고인이 연락을 할 경우, 피고인과 합의조건에 대해 조율하시어 합의 의사가 일치되면, 변호인이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연락처 제공을 원치 않으실 경우, 본 변호인 사무실에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 사무실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합의금 등) 조율이나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어렵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서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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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