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15개월 전부터
옆옆집 앞에 관리비 납부하라는 종이같은 게 붙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문 자체가 도배돼있음.
근데 사람이 나가고 들어간다면 떼어내거나
떼어내지 않아도 문이 열리는 그 충격에 몇장은 떨어져나갔을텐데 아직도 그대로 붙어있더라..

채무로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채권자들도 문 앞에 붙여놓는 게 끝이고
근데 집 명의는 아직 그대로니까 붙는 걸텐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