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군
2011-08-18 17:11
조회: 3,514
추천: 5
한게임 보상금 계산관련
1. 제외할 것
2010. 8. 31일 이전에 구입했던 물품들 모조리 제외
기간이 끝난 엑스트라 서비스
스킬커프, 푸기옷, 초격운부적, 각종 포인트류 아이템, 갤러리 아이템
부스터팩, 터보팩
2. 환불 금액 산정
1. 영구제 아이템 : 1년의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2011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 일단 한게임에선 캐쉬템에 1년의 사용기간을 보증하므로 2010년 8월 31일부터 구매한 장비를 환불해주기로 함
따라서 원가/365일로 나눠서 2011/08/31 기준으로 쓴 날짜를 빼고 환불해주겠다는 이야기임
ex) 2010/10/01 일 **세트(20000원) 구매
그럼 2010년 10월 01일부터 1년간 보장해줘야 하니 2011/10/01일 까지 보장해줘야 함
보상 기간은 8월 31일 이후로 계산되므로 9월 1일부터 10월 1일 까지의 약 30일치만 보상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20000÷365)×30
약 1645원 여기서 현금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하시면 10%를 다시 떼면 되니 약 1380원 가져가시면 됩니다.
2. 기간제 아이템 : 2011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 그전에 질렀던거 아무소용 없습니다. 서비스 종료를 공지에 올렸던 시점 11.05.26일 부터 헌터상점이 막혔으므로 그전에 엑스트라 90일을 질러서 쓰시다가 환불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마 미리 쓰시던분은 개인적으로 엑스트라 환불 하셨을듯)
뭘 기대하셨나요 11년 5월에 구매해도 원가의 약 30%가 떼이는데다 그 한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해도 10%가 또 떼입니다.
대부분 푼돈만 쥐게 될겁니다. 그래도 안해주는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한게임 탈퇴할 명분도 주고
여러가지로 신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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