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IP밴 하드웨어밴은 불가능합니다

PC방은 일반과세 사업장 입니다
때문에 PC방은 사업자용으로 지정된 IP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망 사용료는 사업자에게는 매입(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선을 사업용으로 사용시 불법입니다
사업자용 IP를 할당받은 PC방은 게임사에 미리 통보하여 접속승인이 되어 있어야 손님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무료게임인 오버워치2는 PC방에서 접속시 사업주가 지정한 시간 혹은 기간에 따라 사업주가 요금을 지불하는 유료서비스 입니다
때문에 게임사는 6개월에 한번씩 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업장에 발행해 줍니다
이런 관계로 블리자드코리아는 PC방 접속시 모든영웅 사용 가능 경험치 증가 등의 프리미엄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사는 사업장에서 접속한 PC가 불법프로그램등 약관에 위배했다 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뿐 해당IP나 하드웨어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게임사는 사업장에서 접속한 계정에 대하여 동일인이 아닌 이인으로 간주하고, 이런 사업장 IP와 하드웨어밴 조치는 민법인 계약위반은 물론이고 형법인 영업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PC방에서 누군가가 불법프로그램을 써서 그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했던 다른사람까지 영구정지를 당했다는 개썁소리는 진짜 사회란 곳에 한발짝도 들여 본적도 없는 잼민이의 내뇌망상 개소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