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39&aid=0000017377

'대리게임'(금품 등의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레벨이나 승률을 올리는 게임을 하는 것)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리기사 출신들의 대회 출전을 블리자드 차원에서는 사실상 막고 있지 않아서

게임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나봅니다.

e스포츠 진흥과 발전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함으로서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게이머들의 회의감과 스트레스를 돈벌이삼아 빨아먹은 대리게이머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뛸 자격이 없죠.

오랜만에 국회의원 일하는 모습 보기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