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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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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버워치 초등학생 PC방 단속 안한다게임진흥법이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오버워치 연령제한자를 신고하면 매장을 관리하는 업주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15세 미만자의 오버워치 플레이를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게임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업주들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PC방에서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단속과 관련해서 일선 경찰들은 신고에 대응 하지 않기로 경찰청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단, 청소년 불가 등급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함) <기존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처벌 규정> 제4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제46조 3항 - 제 32조 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현재까지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매장을 단속해왔던 근거인 46조 처벌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PC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업주들은 46조 3항 위반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오버워치 플레이를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개정된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처벌 규정> 제46조 3항 - 제32조 1항 3호 규정에 의한 제 21조 2항 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 제21조(등급분류) 2항 -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즉, 21조 2항 4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업주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처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사문화된 법규정이 된 것이죠. 이 게임진흥법 개정안은 올 17년 1월 1일에 발령되었으며, 법 전문가와 경찰청,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유권해석을 거쳐 사실상 오버워치를 PC방에서 초등학생이나 연령미만의 중학생이 즐기더라도 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걸 확인했다고, 전국 PC방 연합체 및 관련 협회들이 알려왔습니다. PC방 생존권연대 김병수 대표는 "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앞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아닌 15세나 12세이용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일선 경찰은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www.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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