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에 건너는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적용될테고, 100대0 사고로 처리되는 게 맞죠.
분명 1차로에서 승용차 오는걸 봤을텐데 절레절레.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