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영관급 장교인 A씨가 육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3개월 감봉처분은 마땅하지만,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연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9시께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부사관 B씨의 왼쪽 볼을 지그시 눌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B씨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려고 노래방 건물 1층 입구까지 5∼10m가량을 B씨의 손목을 잡아끈 채 이동했다. 다만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A씨는 또 오후 9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간부 5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당시 A씨는 소속 부대원들과 작전지역 답사 후 간부 회식을 마치고 군용버스를 이용해 부대로 복귀 중이었다. 이와 함께 A씨는 그해 11월 15일 지휘통제실 내 여러 간부 앞에서 위관급 장교에게 "뭐 이런 ×이 다 있냐.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어디서 근무했길래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웠냐"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의 비위로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제1야전군 사령관에 낸 항고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군 생활을 격려하고자 어깨 쪽을 두드려 주려다 볼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방에 가자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도우미를 부른 것도 아니다"며 "위관급 장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거짓말까지 해 혼을 내려던 것인데 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에 대한 원고의 행동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희롱 또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노래방에서 불법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행위는 군 장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관급 장교에 대한 발언은 적어도 '폭언'으로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