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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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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인터넷에이런글이있네요
헌법재판소도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아이디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고 (사용자의) 다른 정보가 없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러분들참고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