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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7:08
조회: 1,300
추천: 21
병아리척추꺽기
그렇다 사건의 전말을 그렇다
샤라섭 5sec길드의 운영진
"병아리척추꺽기"가 새벽 5시경
거래창으로는 차마 털지못하고
샤라섭 그년들길드의 "내가린이다" 에게
입에도 담지못할 섻드립을 시전
그는 수원사는 범규..그렇다 운영진이지..
27살이란다..
그래서 나는 어떤놈인지 파악하기 위해
귓말을 시전하였다
귓말로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혹시 ..라고하자
병아리척추꺽기 는 입에담지도못할
우리 어머니드립을 치면서
패드립시전 그래서 고소미먹인다니깐
예전부터 존 나 털엇는데 고소미 한번도 안먹엇는지
그는 나의 레알 고소미를 드립이라고 착각,
자신 직업이 경찰드립을 치게된다
그후 나의 패기에 지려서
푄티가 촉촉해져 푄티를 갈아입게 되지
제..제발 하..한번만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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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법 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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