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근성
2018-09-27 20:29
조회: 3,094
추천: 21
자 보십쇼 잔념님 ^^첫째 대전제입니다.
님은 지금 31억이라는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트'의 횡령 또는 사기만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고싶은 말이 뭔지 잘 생각해주세요 자 첫번째 논지입니다. 돈문제가 아니다 VS 돈문제다 공대장이 사장이 아니라고요? 사장이 공대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다면서요? 알바 예시로 드셨는데 님 대리점주가 있고 바지사장을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대리점주가 님한테 직접주겠죠 이 경우 문제가 안됩니다. 근데 대리점주가 권한을 위임하고 바지사장한테 월급을 '알아서 분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경우 분배는 바지사장의 몫이죠? 여기까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머리사장이 31억에 구매하겠다고 했고 '각각에게 x억씩 나누어주세요' 라는 말을 안했으면 얼마를 주든 위임받은 자의 자유권한 아닙니까?? 정작 사장이 말을 안하는데 돈얘기가 왜 나오는건데요 ㅋㅋㅋ 횡령이 나쁘죠 근데 님은 그 횡령의 당사자가 아니라니까요?? 왜냐고요?? 님이 만골드에 권리를 팔겠다고 동의 했거든요 또 이렇게 나오시겠죠? 23억이라는 전제를 깔고 동의했다.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님이 좋아라 하는 계약관계상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만한 결정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님이 의미부여를 어디 하기 나름이겠죠? 다만, 계약법상 이 중대사실을 간과한 중과실을 한 피해자는 민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23억이라는 전제를 깔고 1억을 받고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럼 계약관계상 님은 머리의 매매가격이 님에게있어서 중대한 사실이겠네요? 왜냐고요? 님은 머리가 31억이였으면 이 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지 않았을거라면서요? 그럼 님은 그 머리 가격을 계약 체결 당시에 확인하셨나요?? 아이쿠! 안하셨네요? 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셨습니다. 민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상대방이 안알려줬는데 어떻게 아냐?? 알지도 못하는데 왜 파셨습니까?? 법은 바보를 보호하지않아요 자 두번째경우 님이 이게 중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실 경우, 아 당연히 23억이 정설인데 그런줄 알고 팔았지~ 그럼 23억에 팔았든 31억에 팔았든 님은 목적물인 1억을 받았으면 할말 없는거 아닙니까?? 별로 돈문제가 중요한거 아니라매요? 자 예외의 경우 머리 선수로서의 선수비가 5억정도로 본인이 지급받은 액수와 현저한 차이가있을 경우가 있겠네요, 시세가 5억인데 '트'가 님을 속이고 1억만 준거니까요?? 이경우에 해당됩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알바 예시 계속 들겠습니다. 대리점주와 사장간의 계약 : 돈(대금)을 줄테니 그에 합당한 서비스(머리 권리포기)를 매장에서 행하라. 사장은 알바(선수)를 고용하겠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최저시급 만원을 주겠다. 이에 응한 친구들이 알바로 들어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대리점주가 가게가 너무 바쁘고 그 점을 인지해서 급하게 사장에게 월급으로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게가 굴러가도록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바지사장은 이를 승낙하고 가게를 굴리기 위해 알바생을 뽑았고 최저시급 만원이라는 조건에 승낙한 친구들 5명이 왔습니다. 친구들의 근무 시간상 월급은 20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사장이 월급으로 2천만원을 받은걸 알았고 나는 니가 매장점주로부터 천만원을 받아서 우리 주는줄 알았다. 2천만원 다같이 n빵하자 맞습니까?? 예시가 잘못되었다고요?? 머리사장 : 31억줄테니 저한테 머리를 주세요 매장점주 : 2천만원을 줄테니 가게가 운영되게 해다오 '트' : 두 1억에 머리 선수 구합니다. 바지사장 : 최저시급 만원 월급 200만원받고 일하실 알바생 구합니다. ?????????? 님 말대로 이게 횡령이 되려면 매장점주도 머리사장도 위임받는자에게 정확한 권리범위를 명시해야지 맞는거죠 얼마를 나눠줘라가 아니고 이렇게 줄테니 사고싶어요 갖고싶어요 인데요?? 부당계약이라는 말씀도 하셨네요? 이게 왜 부당계약인거죠? 근거가 뭐죠? 바로 근거는 ! 23억을 받았을줄 알았던 '중대한 사실'이 뒤집혔으니까요! 그럼 님에게 있어서 23억을 받았나 vs 31억을 받았나는 중대한 문제네요? 나는 31억에서 부당이득을 횡령 했다고 하지않았습니다. 10억원 부분의 부당이득이 문제가 될뿐이라고 하였고, 그 부분은 사장님이 주장해야 할 몫이기에 말을 아예 안했습니다. 근데 님이 지금 말하네요 공대원들을 속이고 31억중 일부를 횡령한게 문제라고? 나는 '트'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그걸 사장에게 돌려주는게 맞는거라고 하였고(사장이 주장을 한다면), 심지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했습니다. 내가 언제 31억을 횡령한게 문제라고했습니까?? 심지어 내 의견에 동의도 했네요 사장한테 돌려주는게 맞다고? 근데 도대체 님 글 댓글 어디에 사장이 피해자고 사장에게 돌려주는게 맞다는 생각으로 글을 썻다는건데요?? *아래 님꺼 본문 ^^ 돈문제 아니라매?? 사장은 걍 비싸게 샀나보다 하고 넘길문제라매?????? 어딜봐야 사장이 피해자고 사장에게 돌려준다는 취지가 보이는거죠?? ---------------------------------------------------------------------------------- 자 부당이득을 배부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그럼 위랑 연결되네?? 31억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급해서 비싸게 샀나보네 하고 넘길일이라며? 근데 왜 또 원래 사장한테 돌려주래?? 잔념님이 하고싶은 말이 뭡니까? 1) 부당이득은 나쁘니까 '트'는 그냥 나쁘다 2) '트'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그 10억부분은 사장에게 돌려줘라 3) 31억에 비싸게 산 사장은 급해서 산거니까 알바 아니다 4) 니가 31억을 먹었는데 우리한테 23억을 먹었다는 신뢰를 깨먹고 우리가 먹었어야할 10억을 횡령했으니까 n빵해서 내놔라 아무리봐도 4번같거든요?? 두번째 본문에서 돈문제 아니라매??? 그럼 뭐가 문젠데?? 무슨말이 하고싶은데..?? 사장이 비싸게 샀나보네 하고 넘기면 그만아님?? 처음엔 돈문제라네요 23억이아니고 31억 받았던걸 알았으면 안갔겠다 -> 제가 말하자 바뀌네요? 31억이 중요한게 아니다 사장님에게 10억부분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 31억이 잘못된건 아니다 (여기까진 일치) -> 마지막 사진 윗부분 31억에 산건 비싸게 샀나보네 하고 넘길일이다 -> 하단부분 공대원들을 속이고 31억중 일부를 횡령한게 문제다! = 니가 31억먹어놓고 우리한테 안알려주고 나한테 n빵 안해준게 문제다! 여기서 개역겨운겁니다. '사장한테 돈을 돌려주는게 맞다' 라는 절대 선인 명제를 들고 니 뱃속에 31억을 n빵해서 쳐넣어달라고 하잖아요?? [님이 존나 역겨운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논리로 제가 써놓은 좋은말은 동의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님 호주머니에 부당이득분 10억에 대한 n빵이 안들어온거를 칭얼대고 있는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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