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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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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게임 아이템.. 머니등 거래 금지.....‘영리목적’ 게임 아이템 거래 다음 달부터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가 다음달 중순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오락실 게임 업소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환전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권 등 증표 제공이나 장부에 기재해 돈으로 바꿔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화부는 점수 보관 등을 하다가 적발된 오락실 업소가 지난 2009년 5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 현재 천5백 개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업상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어테 식별할려고 그런걸까요?    잘 되면 좋겠지만 이거 참.....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이네요. 과연 저게 될까나~~ 만약 걸리면 벌금 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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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나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