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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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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특허 트롤 소송 완승… 배심원도 '법 위반' 인정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은 이번 주 밸브가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모든 청구 항목에 걸쳐 밸브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계약 위반뿐 아니라 워싱턴주 특허 트롤 방지법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였다. 소송의 상대는 레이 로스차일드(Leigh Rothschild)와 그가 관련된 여러 법인들이다. 로스차일드는 수백 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로, 특허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밸브는 이번 소송에서 로스차일드 본인을 비롯해 로스차일드 브로드캐스트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즈 LLC이하 RBDS),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스 LLC(이하 DT), 패턴트 에셋 매니지먼트 LLC, 마일러 리걸 LLC, 그리고 변호사 사무엘 마일러를 피고로 지목하며 '악의적인 특허 침해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에는 특허 번호 US8856221B2가 있다.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환경에서 방송 콘텐츠를 저장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이 특허는 RBDS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밸브는 2016년에 이 특허를 포함한 로스차일드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해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로열티 없는 전 세계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DT는 해당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특허를 두고 밸브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23년에는 로스차일드 측 법률 대리인이 이번엔 US8856221B2 특허와 관련해 또다시 밸브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밸브의 법무팀은 이를 계기로 반격에 나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목할 점은 밸브가 단일 법인이 아닌, 로스차일드와 연관된 여러 법인 및 그 본인을 동시에 피고로 삼았다는 것이다. 밸브는 소장에서 각 법인이 로스차일드 개인의 '분신(alter ego)'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로스차일드 본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배심원단은 2022년 DT의 소송이 2016년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2023년 서한을 통해 로스차일드와 RBDS가 계약 의무를 전면 부정한 행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무엇보다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와 피고 법인 전체가 워싱턴주 특허 트롤 방지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특허 트롤(patent troll)'이란 특허권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일컫는 표현이다. 로스차일드는 특허 분쟁 전문 법인들을 통해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밸브가 법인이 아닌 발명가 개인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만큼, 워싱턴주 특허 트롤 방지법을 근거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스: PC Gamer 원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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