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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56
조회: 3,861
추천: 0
"평생 그렇게 사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의 적반하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했더니 몰상식하게 이런 걸 붙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추석연휴였던 지난 9월 23일, 아파트 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후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누군가가 종이에 손으로 쓴 장문의 글을 발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한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글은 “불법 주정차 신고하신 분 보세요”라고 시작됐다. 이어 “내 친동생이 명절이라 서울에서부터 새벽녘에 내려왔는데 타워 주차 공간도 없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안돼서 전화도 없이 신고를 했더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시골 출신이라 명절에는 갓길 주차도 눈감아주는 배려 있는 곳에서 자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명절 연휴에 일가친척 하나 찾아오지 않는 분인가 보다”며 “아님 몸에 장애가 있느냐. 이 아파트에는 장애인 등록차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머리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듯하다”고 썼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한 사실만 확인돼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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