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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호랑이
2019-06-26 19:16
조회: 7,538
추천: 0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딸 사망 보험금 100% 상속?https://news.v.daum.net/v/20190626170914169?f=m 원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가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번이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마와 아빠가 5:5인데. 아버지도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 있는 친모가 100% 상속권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100% 받아갈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속권 박탈 사유가 아닌 거죠. 국회일좀해라 이런일로 기사난것만 몇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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