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53)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전히 인지기능 회복하지 못해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A(60)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 씨는 2017년 말 출소 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A 씨와 안면을 트게 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A 씨의 일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협박해 통장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A 씨를 붙잡아 재차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김 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뒤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 직후 대전으로 달아난 김 씨는 통장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원을 인출해 쓰는 한편 도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범행 발생 엿새 만에 세종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김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