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자전거 추돌 사고에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27일 나왔다.


교통사고를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 '한문철TV'에서 일명 '경주 스쿨존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는 먼 나라 얘기다.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묻지마 살인'이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고의 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적용될 수 있지만 살인미수까지 적용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사고 가해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차로 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가 보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