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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des
2021-01-18 15:17
조회: 8,282
추천: 40
입양아 교체 발언이 욕먹는 이유.입양의 절대다수는 돌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입양기관에서는 생후 6개월~ 1년만 되어도 입양 시기를 놓친 "연장아" 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쉴더들의 논리는 "숙려기간동안 살아보고 안맞으면 교체할수도 있는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입양아를 위해서도, 양부모를 위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이게 주된 논리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돌도 안된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안맞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애가 잠을안잔다? 우릴 별로 안좋아하는것 같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파양을 해야지(미성년자 파양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교체를 한다구요?? 교체할 때 무슨 이유로, 무슨 절차로 교체를 할 건가요? 어떤 이유를 들 건가요? 아이가 나이가 좀 있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입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아의 경우는요? 애초에 안맞으면 파양, 교체 발상 자체가 "입양아"는 실제로 출산한 자식보다 훨씬 가볍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자식이 마음에 안들고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파양할건가요? 교체할 건가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입양아는 그럴 수 있다? 입양아는 애초에 친자식보단 훨씬 먼 존재고 내 인생에 가벼운 존재라는 인식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발상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과 같은 내 새끼랑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입양 하는 양부모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좀 말을 안 듣더라도 안 맞더라도 힘들어도 내자식이니까 키워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현 파양제도를 조금 완화하여 파양 소송 절차를 간소화 하는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체? 이건 절대로 쉴드 칠 수 없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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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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