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 3건을 발의한 민주당.

당초 제시한 목표는 지난달 처리였습니다.

[홍익표/지난달 1일 'MBC 시선집중']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4월 국회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이 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는 커녕 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만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후퇴했는데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박탈하는 법안도 두 달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사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는…"

민주당은 최근 선출된 의사협회 집행부가 강경 일변도였던 전임자들과 달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통을 충분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게획입니다.

하지만 신임 의사협회장 역시 과거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 "면허체계 근간을 위협한다"며 비판한 바 있어, 의료개혁 후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