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과 2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검거 후 조사에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28분경 완주군 봉동읍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쫓았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리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내고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계속 도망친 A씨는 다른 승용차를 한 번 더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멈춰 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