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취업난 속에 구직자를 현혹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학 중인 김 모 씨, 지난 9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안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담당자는 대부업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 돈을 받아오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학비가 급했던 김 씨는 천안과 대전에서 고객 돈 1,400여만 원을 업체로 송금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부업체 고객이 아닌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 돈이었습니다.

[김○○/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돈을 그냥 받아서 보내기만 하는 알바라고 해서 이런 게 불법이라고 생각도 못 했고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하자마자 그래서 알았어요."]

지난 5월, 42살 이 모씨도 구직사이트에서 건설업체로 알고 취직해 자재대금을 받아오다 체포됐습니다.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돈이었습니다.

[이○○/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이름 없는 회사도 아니고 큰 거잖아요. 회사가. 요즘에 취직도 어려운데 그것을 누가 의심을 해요. 기업 정보가 나오니까."]

보이스 피싱 일당들은 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사람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으로 이용했습니다.

차순우/대전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경우라도 추후에 이것은 기타 범죄의 방조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는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갑자기 바뀐다면 의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